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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부동산정보

SH 2022년 1차 기존주택매입임대 입주대기자 모집공고 자치구내!

by \( ̄︶ ̄*\))(_ _)。゜zzZ 2022. 3. 1.
기존주택매입임대 입주대기자 모집 총 2,383가구
사업대상지역(자치구)에 등재된 성년자

기존주택매입임대에 대한 공고문이 요새는 자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2월 24일에 마감한 것 기존주택매입임대 공고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것들 중의 이유 중에 하나는 엘리베이터가 없다거나 위치가 나쁘거나 환경의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장(현장방문)을 가서 직접 확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게 어려우시면 지도를 통해서 로드뷰로 사진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내부는 직접가서 확인하지 않는 이상 세세한 내용은 모른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꼼꼼한 사전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막상 당첨이 되더라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꽤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래도 신식 빌라들 위주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조건도 완화하여서 경쟁률이 높은 편입니다.

 

기존주택매입임대는 이름이 같더라도 세부 자격요건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입주대기자 모집공고가 앞선 공고와는 다른 조건이 있습니다. 

 

 공급대상 및 모집인원

신청할 수 있는 면적은 기존과 같은 조건입니다. 50㎡이하는 모든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도 다가구 가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고의 경우 입주대기자를 모집하는 것입니다. 해당 자치구내에서 짓고 있는 신규 주택과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세대, 그리고 퇴거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공가에 대하여 미리 사전 대기자를 모집하는 것이라서, 언제 입주를 하게 될지는 모르고, 입주대기자에 선발되더라도 취소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입주대기자 명부에 오른 사람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2022.12.24)까지 이므로 그전에 공가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주할 수 없으므로 다른 공고문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신청자격

 

기존주택 매입임대 입주가 모집 공고일(2022.02.28) 현재 사업대상지역(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여야 합니다. 당연히 무주택세대 구성원이기 때문에 1세대 1 주택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형, 동생이 한 세대에 거주할 경우 한 명만 신청이 가능하고, 두 명 모두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세대분리를 하는 방법입니다. 각각 주소를 다르게 하여 세대주가 되는 것인데 공고문이 나오기 전에 해야 합니다.

이번 1순위에 해당하는 자는 생계·의료 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 가구, 저소득 고령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주거지원 시급 가구는 주거급여를 받는 자를 말할 수도 있지만, 해당 내용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소득이 적거나 없어서 받는 주거급여 수급자보다는 화장실이 밖에 있다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자, 또는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인자를 의미합니다.

 

임대료가 평균적으로 2500만 원 전후이고 임대료도 25만 원 전후입니다. 임대료 전환비율은 60%까지 보증금 전환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또한 60%까지 월 임대료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및 장소

 

1순위는 2022.03.14(월)~2022.03.16(수)

2순위는 2022.03.17(목)~2022.03.18(목)

 

이번 기존주택 매입임대 공고는 온라인으로 모집하는 게 아니고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동사무소)로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1순위 모집인원이 미달해야만 2순위 진행을 합니다.

 

2022.06.24(금) 18시에 결과 발표 예정에 있고, 확인은 인터넷 청약시스템에서 입주대기자 조회가 가능합니다. ARS 당첨자 조회는 1600-3456으로 전화해서 5 누르고 3 누르면 조회 가능합니다. 공사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게시될 예정입니다.

 

2022년도 1차 기존주택매입임대 입주대기자 모집공고문(22_02_28_)_최종.pdf
0.5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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