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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돈이되는정보

디딤돌대출과 씨앗통장,수급자대출 금리 조건

by \( ̄︶ ̄*\))(_ _)。゜zzZ 2024. 11. 17.

목차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디딤돌대출

    디딤돌대출 주요 특징과 조건

    대출 자격

    -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와 2자녀 이상 가구는 7,000만원, 신혼가구는 8,500만원)
    - 부부 합산 순자산 가액 5.06억원 이하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포함)
    - CB 점수 350점 이상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담보 주택 요건

    -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의 실주거용 주택
    - 담보주택 평가액 5억원 이하 (신혼부부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대출 한도 및 금리

    - 일반 신청자: 최대 2억 5,000만원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최대 3억원
    -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최대 4억원
    - 금리: 연 2.15~3.0%의 고정금리 (조건에 따라 다름)

    대출 기간

    - 최장 30년 (거치기간 1년 또는 비거치)

    기타 조건

    - 대출 후 1개월 내 전입신고 필요
    - 1년 이상 담보 주택에 실거주 필요 (위반 시 대출 회수)

    디딤돌대출은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하며, 청약저축 우대금리,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유자녀 우대금리, 신규 분양주택 가구 우대금리 등이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이 대출은 주택 구입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환대출로도 사용 가능하지만,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디딤돌대출

    담보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와 조건

    담보 주택 요건

    -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의 실주거용 주택
    - 주택법 제2조 1호에 해당하는 공부상 주택:
    -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단독주택

     

    추가 조건

    - 담보주택 평가액 5억원 이하 (일반 신청자 기준)
    - 신혼부부 및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담보주택 평가액 6억원 이하까지 허용

    주의사항

    - 대출 승인일 기준으로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실제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택이어야 함

    디딤돌 대출은 주택 구입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대출 후에는 1개월 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대출이 회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한 주택의 면적 조건

    디딤돌대출

    기본 면적 조건

    -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

    이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30평형 아파트까지 해당됩니다. 전용면적 84~85m2가 대략 30평형에 해당하므로, 30평형 아파트까지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예외 조건

    - 수도권 외 지방 읍/면 지역: 주거전용면적 100m2까지 허용

    특수 조건

    - 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의 경우: 주거전용면적 60m2 이하 (약 25평형까지)

    주의사항

    - 38평이나 40평 이상의 주택은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디딤돌 대출의 면적 기준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공급면적이 아닌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므로, 대출 신청 시 반드시 전용면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디딤돌 대출은 서민들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이므로, 너무 큰 집이나 비싼 집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대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주택 선택 시 이러한 면적 조건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디딤돌대출

    씨앗통장 가입자와 기초생활수급자 간의 주요 차이점

    소득 기준

    - 일반 신청자: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 씨앗통장 가입자: 소득 기준 완화 (정확한 금액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기준 적용 제외

    대출 한도

    - 일반 신청자: 최대 2억 5,000만원
    - 씨앗통장 가입자: 일반 신청자와 동일
    - 기초생활수급자: 대출 한도가 확대될 수 있음 (정확한 금액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금리 혜택

    - 씨앗통장 가입자: 우대금리 적용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추가적인 금리 우대 혜택 가능

    자산 기준

    - 일반 신청자: 부부 합산 순자산 가액 5.06억원 이하
    - 씨앗통장 가입자: 일반 신청자와 동일
    - 기초생활수급자: 자산 기준 완화 또는 면제 가능

    신용 요건

    - 일반 신청자: CB 점수 350점 이상
    - 씨앗통장 가입자: 일반 신청자와 동일
    - 기초생활수급자: 신용 요건이 완화될 수 있음

    씨앗통장 가입자와 기초생활수급자는 모두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때 일정 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더 많은 우대 조건이 적용될 수 있으며, 소득 및 자산 기준에서 더 큰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때는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와 혜택을 알기 위해서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딤돌대출

    기초생활수급자가 디딤돌대출을 받을 때 자산 조건

    기초생활수급자의 자산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는 일반적으로 자산 기준이 완화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자산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 신청자보다 유연하게 적용됩니다.

    일반 신청자의 자산 조건 (참고용)

    - 부부 합산 순자산 가액 4.69억원 이하 (2024년 기준)
    - 순자산 가액 계산: 부동산 + 일반자산 + 자동차 + 금융자산 합계 - (금융부채 + 일반부채)

    주의사항

    1. 대출 실행 후 자산 초과 시 제재:
    - 순자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금리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 초과 금액에 따라 0.2%p 또는 3%p의 금리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2. 자산 심사:
    - 대출 실행 후에도 자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 대출 조건 변경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산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디딤돌대출 신청 시 자산 조건에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조건과 혜택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취급 은행에 직접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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